안녕하세요. 올해 4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'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'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 이 정책으로 전세피해자 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.
아래는 대상 조건이라고 합니다.
연소득 : 7000만 원 이하
보증급 / 면적상한 : 전세보증금 3억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
대출한도 : 2억 4000만 원(보증금의 80% 이내)
금리 : 연 1.2% ~ 2.1% (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상이)
대출보증 :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보증부 대출 (SGI 하반기 예정)
피해 임차인 요건
-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
- 보증금 30% 이상 미반환
- 임차권 등기 설정(단, 임대인 사망 &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)
- 기존 주택에 실거주
- 기타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
기존 처음 시행했을 당시 (4/24)에는 취급은행이 우리은행뿐이었는데 5개 은행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.
아래는 취급 시작 및 취급 은행 정보입니다. 대출 대상 등의 문의는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취급시작일 | 취급은행 | 전화번호 |
2023.04.24 | 우리은행 | 02-2002-5374 |
2023.04.24 | 국민은행 | 02-2073-3421 |
2023.04.24 | 신한은행 | 02-2151-3528 |
2023.04.24 | 하나은행 | 02-3709-6260 |
2023.04.24 | 농 협 | 02-2080-3378 |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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