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임차인조건1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안녕하세요. 올해 4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'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'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 이 정책으로 전세피해자 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. 아래는 대상 조건이라고 합니다. 연소득 : 7000만 원 이하 보증급 / 면적상한 : 전세보증금 3억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대출한도 : 2억 4000만 원(보증금의 80% 이내) 금리 : 연 1.2% ~ 2.1% (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상이) 대출보증 :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보증부 대출 (SGI 하반기 예정) 피해 임차인 요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%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(단, 임대인 사망 & 상속인 미확.. ISSUE 2023. 6. 19. 이전 1 다음 💲 추천 글